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수산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 문의 | 보령시 수산과/041-930-6763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어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3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거 법령
-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