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구) 저소득층 노인 치과의료비 지원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 문의 | 서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041-521-5951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 해당 상황 |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대학생·대학원생, 해당 없음(일반),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저소득층 노인에게 치과의료비를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 및 구강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최대 6개) 본인부담금 지원[1인 300만원 한도] 임플란트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평생 2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보건소 전화예약-> 방문접수(검진 및 서류작성 등) -> 협약 치과 치료-> 보건소에서 협약 치과에 의료비 지급
구비 서류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증빙 서류 등
근거 법령
-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