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동남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 문의 | 동남구보건소/041-521-5031 |
| 나이 | 만 18~48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온라인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구비 서류
(병원)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국)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본인)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난임부부시술비 결정통지서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모자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