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지원
○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1인 50만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 문의 | 여성가족과/041-521-5373 |
| 나이 | 만 18~44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임산부,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3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임산부의 이동 편의와 건강한 출산을 위해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 30만원 지원 *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처리완료 후 주민등록주소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배송 됩니다. (천안사랑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문자안내 후 발송진행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임신확인서 지침)
구비 서류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방문신청 : 필수 :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 1부. 3.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 - 보조금24(온라인) 신청시 임신확인서 제출 필요없음(건강보험공단 자료 연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 법령
-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