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천안사랑카드)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홍보효과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
|---|---|
| 지원 형태 | 기타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 문의 |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20||천안사랑카드 콜센터/1811-8765 |
| 나이 | 만 14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소비자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한도) ※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낮은 결제수수료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천안시 소재 판매대행점 (농협[중앙,지역] 30개소)/ 신분증 지참 ○ 기타 신청 - 천안사랑카드 앱(온라인) 신청
근거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