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이용권

아동급식 지원

경제적 빈곤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충청북도 음성군 가족행복과
지원 형태이용권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충청북도 음성군
문의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8
나이만 17세 이하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해당 없음(일반),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유기, 방임, 학대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분증, 자격증빙 자료 등

구비 서류

◎ 소득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지원사유 -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맞벌이 가구 자격확인 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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