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지원
경제적 빈곤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가족행복과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 문의 |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8 |
| 나이 | 만 17세 이하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해당 없음(일반),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유기, 방임, 학대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분증, 자격증빙 자료 등
구비 서류
◎ 소득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지원사유 -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맞벌이 가구 자격확인 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