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반기 중 별도 공지 |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 문의 |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5.11.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자격 확인 등
근거 법령
-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