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수당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 문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740-3352 |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2.0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30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 23만원(도비 5만원 포함), 배우자 및 전몰군경유족 13만원 ○ 보훈예우수당 : 순직군경유족(13만원) 65세 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본인(18만원)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18만원) 및 유족 1인 13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
근거 법령
-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