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후조리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건강증진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3 |
| 나이 | 만 18~44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5.11.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산모및 신생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에 신청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영동군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