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3년간(출산 시 최대 5년)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상하반기 |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 문의 |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8 |
| 나이 | 만 18~50세 |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대학생·대학원생, 해당 없음(일반),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
| 가구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조손가정, 해당 없음(일반),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 전입, 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18세~50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3년간(출산 시 최대 5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서약서, 동의서 - [주거증빙] (전 세) 주택계약서(확정일자 必)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매 입) 주택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대출증빙]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 → 관련서류를 통해 대출의 용도, 금액, 잔액, 기간, 이자납부내역 (당해연도) 확인이 가능한 것 - [무주택증빙] ※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 각 1부 제출 (전 세)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매 입) · 주택소유자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충북 기준(보은군 제외)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보은군 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과세증명서 · 주택소유자 외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 [소득증빙]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 [지원대상자]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혼인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