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장려금 지원 (1인 : 20만원 / 2인 이상 : 50만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 문의 |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
| 가구 | 신규 전입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전입장려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1인 또는 2인 이상 세대 * 2022. 7. 1. 이후 전입자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2022.6. 30. 이전 전입세대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타지역에 2년 이상 거주, 2명이상 전입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 1년 이상 거주 시 세대당 20만원)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전입장려금 지원 (1인 : 20만원 / 2인 이상 : 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