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환경위생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2026-07 ~ 2026-11 |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 문의 |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4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농업인, 임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원 및 생활 안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각 읍면 방문 신청
구비 서류
붙임 1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붙임 2 :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붙임 3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 붙임 4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근거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