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보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수당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 문의 |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 |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 전몰군경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공상군경(만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 보국수훈자(만65세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보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 월 26만원(군비 20만원+도비 8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 월 15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 3만원) - 공상군경(만 65세 이상)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 월21만원(군비 15만원+도비6만원) - 순직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보국수훈자(만 65세 이상) : 월 1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시군구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근거 법령
-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