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현금

효도수당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충청북도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충청북도 제천시
문의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나이만 70세 이상
가구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제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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