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
어르신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 축하물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 문의 |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
| 나이 | 만 90세 이상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수수당 :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이상 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장수수당 :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제천시 장수노인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