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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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여성가족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 문의 | 문화여성가족과/043-641-5454 |
| 나이 | 만 17세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