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의료서비스 및 자격증 취득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서비스 및 자격증 취득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행정과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 문의 | 자치행정과/043-641-5245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가구 | 북한이탈주민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의료서비스 및 자격증 취득 지원 계획 수립 및 홍보 - 기간 : 2026. 3월 ~ 예산 소진 시 - 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 내용 : 의료서비스(건강검진, 치과치료) 및 자격증 취득지원 - 사업비 : 500만원(도 40%, 시 60%) ※ 예산과목 : 기타보상금 - 추진근거 : 제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자치행정과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시 : 자격증 취득 증빙서류(교재비, 학원수강료, 수험수수료) - 건강검진비용 지원 시 : 건강검진 수검 확인서류(각 의료기관 발급), 검진비 납부 확인서(금액확인이 가능해야함) - 치과진료비용 지원 시 : 진료내역서, 진료비 납부 영수증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