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충주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경제과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 문의 | 경제과/043-850-6016||경제과/043-850-6014 |
| 나이 | 만 14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지류형 구매 및 카드형 발급·충전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6~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수수료 부담감소,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충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충주시 금융기관 81개소 ) ○ 충주사랑상품권 전용앱 - 전용앱을 통한 충주사랑상품권(카드형) 발급 신청
근거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