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재가치매환자를 위해 기저귀, 물티슈 등 조호물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건강관리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 문의 | 보건소/033-670-2854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해당 상황 | 질병·질환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2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환자 대상 ○ 기저귀, 물티슈,보습제 등 조호물품 제공 ○ 1인당 기저귀 24팩, 물티슈 18개 등 ○ 1년간 4개월마다 총 3회 분할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양양군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 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 법령
-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