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의료지원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 문의 |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033-330-4903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 해당 상황 | 질병·질환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평창군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에 동의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질병기준 : 정신질환 진단코드 F00~F99 ○ 지원조건 -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및 사례관리 동의 -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 - 대상자와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교육 및 인식개선에 적극 참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 진료비, 심리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응급이송료 등 지원 ○ 지원한도 -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연 50만원 한도 - 심리검사 및 상담료: 연 70만원 한도 - 입원료: 연 150만원 한도 - 응급이송료: 연 20만원 한도 - 최초 신청 시 진단서발급 비용지원 - 지원제외: 정신과적 문제와 관련 없는 치료, 검사, 입원 및 기타비용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 - 치료비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정신건강 치료비용 청구서 - 진단서 또는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소견서(변경사항 없을 시 회계연도 기준 최초 1회)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과 계산서(원본) * 세부적인 진료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등 추가 제출 필요 - 진단명(진단코드) 기재된 처방전 * 원외 처방된 약제비의 경우 ①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 ② 진단명(진단코드)이 기재된 약국(봉투)영수증, ③약국에서 발행된 약제비 납입확인서 中 선택하여 추가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 가족이 수령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정신의료기관이 수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근거 법령
-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