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 문의 | 기획감사실/033-370-2088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신규 전입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택1)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읍·면사무소 또는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방문접수
구비 서류
해당사항 없음
근거 법령
-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