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현금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문의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나이만 18~44세
성별여성
해당 상황출산·입양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현금) 지급 -- 첫째: 100만원(1회) -- 둘째: 300만원(2년간 분할지급): 200만원(0세), 100만원(만1세) -- 셋째이상: 1,000만원(6회 분할 지급): 200만원(0세), 120만원(만1세~3세), 220만원(만4세~5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1차: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작성 2차~6차: 보건소 직접방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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