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축하선물 지원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기획감사실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 문의 | 기획감사실/033-430-2037 |
| 가구 | 신규 전입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 서류
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별지 제1호) 홍천군 전입자 지원 관리대장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별지 제2호) 신분증 지참
근거 법령
-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