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건강증진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 문의 | 건강증진과/033-570-4631 |
| 나이 | 만 18~44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4.2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신생아의 출생 신고시 주소는 시 관내에 두어야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급 - 기존 :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계좌지급 - 확대 :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출생아와 지원대상자가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 추가지급 (관내 주소 유지 여부 및 입금계좌 확인 후 지급 -> 별도 신청 필요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통장사본
근거 법령
-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