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행정과 |
|---|---|
| 지원 형태 | 현금||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출생아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 문의 | 속초시 자치행정과/033-639-1659 |
| 나이 | 만 18~44세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0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속초시에 거주하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의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급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시 지원대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 대응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아(50만원), 둘째아(70만원), 셋째아(1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 - 출산축하물품 : 출생아 1명당 육아용품 1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및 접수(동주민센터)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자 지급요건 확인 및 확정 -> 지급(내달 15일) 출산축하물품 : 지원대상자 지급요건 확인 및 확정 -> 신청인 수령 장소로 택배 발송 (신청일로부터 약 2~3주일내)
근거 법령
-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