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화폐(탄탄페이)
소비자 인센티브(결재금액의 10%) 지급(한도 50만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경제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 문의 | 경제과/033-550-2434 |
| 나이 | 만 14세 이상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충전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지역사랑화폐를 사용한 소비자 및 가맹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신청(가맹점 및 소비자 카드등록)
구비 서류
인센티브 10% 지급(한도액 50만원)
근거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