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현금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예산정책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문의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
가구신규 전입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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