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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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보육아동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 문의 | 보육아동과/033-737-2729 |
| 나이 | 만 17세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0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가정위탁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양육환경 개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가정위탁책정 아동 100명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 만 7세 미만: 300천 원 -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400천 원 - 만 13세 이상: 500천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처리 절차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정위탁 상담지 접수 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신청 가정조사. 이후 가정위탁 신청서 작성 및 위탁가정 양성교육 이수 후 원주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책정.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