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대상자를 위해 영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 문의 | 복지정책과/033-737-2309 |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4.2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 통한 예우 강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상이, 4.19상이유족, 4.19공로, 재일학도의용군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 보훈영예수당(배우자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보훈영예수당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8만원 지급 (보국수훈자 월 8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보훈영예수당 수령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1회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통장사본 등 ※ 신청자 및 대상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음
근거 법령
-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