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비스(의료)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시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비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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