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양평군 가족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기관 문의 |
| 접수 기관 | 경기도 양평군 |
| 문의 | 가족복지과/031-770-2269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 가구 | 한부모·조손가정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저소득 한부모가구 겨울철 난방비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구비서류 없음 신청없이 저소득한부모 가구(생계급여 , 긴급생계지원가구 제외)에 지급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