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 접수 기관 | 경기도 양평군 |
| 문의 | 건강증진과/031-770-3545 |
| 나이 | 만 18~44세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주시기 바람(031-770-3541)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공통서류)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2, 3번 서류제출은 생략가능 (휴직자의 경우) 1. 휴직증명서 1부 2. 월급명세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인 경우) 1.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