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예비부부 및 임산부 등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양평군 |
| 문의 | 건강증진과/031-770-3546||건강증진과/031-770-3504 |
| 나이 | 만 18~44세 |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 예비부부, 임신준비부부 및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예비부부, 임신준비부부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방문수령 : 의약품 제공, 택배수령 : 건강기능식품 제공) * 택배비 3,500원~4,000원 본인부담 ○ 제공대상 - 예비부부 및 임신준비부부: 엽산제 3개월분(여성) - 임산부: 엽산제 3개월분(임신12주까지), 철분제 5개월분(임신 20주~40주), 분만 후 철분제 1개월분 추가 제공 쌍둥이 임산부는 철분제 2배 지원 및 빈혈 임산부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맘편한 임신)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임산부 등록 시)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