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지원
치매환자의 진단검사비 및 감별검사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양평군 |
| 문의 | 건강증진과/031-770-2638||건강증진과/031-770-2896||치매안심센터/031-771-5773 |
| 나이 | 만 60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 해당 상황 | 질병·질환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1단계(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 1단계(선별검사)를 통한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2단계(진단검사) 및 3단계(감별검사) 검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원 한도,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비급여하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방문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