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급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문의 | 연천군청 사회복지과/031-839-2219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시신화장 및 기존 봉분 정리를 위한 개장 유골화장을 적극 장려하여 장묘문화를 개선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또는 개장분묘 소재지 읍·면주민센터
구비 서류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 화장증명서 - 납부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방문하여 개장신고 이후 화장장려금 신청한경우, 기제출한 개장신고서 확인 가능
근거 법령
-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