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현금

화장장려금 지급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기도 연천군
문의연천군청 사회복지과/031-839-2219
해당 상황해당 없음(일반)
가구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시신화장 및 기존 봉분 정리를 위한 개장 유골화장을 적극 장려하여 장묘문화를 개선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또는 개장분묘 소재지 읍·면주민센터

구비 서류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 화장증명서 - 납부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방문하여 개장신고 이후 화장장려금 신청한경우, 기제출한 개장신고서 확인 가능

근거 법령

  •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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