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현금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접수 기관경기도 연천군
문의사회복지과/031-839-2266
나이만 18~48세
성별여성
해당 상황출산·입양
가구다문화가족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예게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 신분증 등), 통장사본

근거 법령

  • 연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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