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현금

출산축하금 지원

연천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와 180일이상 거주한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접수 기관경기도 연천군
문의사회복지과/031-839-2266
나이만 18~48세
성별여성
해당 상황출산·입양
가구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출산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함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출산축하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 200만원 (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아: 500만원 ( 얀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출생아의 보호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구비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분증 등)

근거 법령

  • 연천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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