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
|---|---|
| 지원 형태 | 기타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문의 |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접수: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2) 연천군 수도요금 고지서(수용가번호 확인) * 읍면을 통하여 대상자 확인 접수가 필요하므로, 해당관할 읍면 접수 필수
근거 법령
-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