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김포시 보건행정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접수 기관경기도 김포시
문의김포시보건소/031-5186-4152
나이만 18~48세
성별여성
해당 상황출산·입양
가구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소득 기준과 출산 순위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경감 및 출산율 제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근거 법령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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