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안성시 사회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문의 | 경기도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031-678-6857 |
| 나이 | 만 19~39세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대학생·대학원생, 해당 없음(일반),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
| 가구 | 신규 전입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안성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대상 - 신청월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안성시로 전입 또는 안성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계약자 기준) ‣ 연령기준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6. 1. 1. ~ 2007. 12. 31.) 단,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함 ‣ 재산기준 - 전입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가구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단, 부모제외) ※ 매매는 해당 주택 외 미보유(부모 제외) ‣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인 가구 ㅇ 제외대상 - 임대인 또는 매매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등)인 경우 - 24년 6월 1일 이후 경기도* 및 중앙부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수혜자(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잡아바(http://jobaba.net/main/main.do)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온라인입력),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조회동의서(온라인입력)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가구구성원 전부) - 임대차계약서 - 지출증빙서류(영수증인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 계좌이체인 경우: 계좌이체내역서 및 사업자등록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마이데이터 동의) -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마이데이터 동의)
근거 법령
-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