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현금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안성시 노인돌봄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기도 안성시
문의노인돌봄과/031-678-3008
나이만 60세 이상
소득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 상황질병·질환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최초 방문 신청(보건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

구비 서류

※ 신분증 지참(공통) ○ 신청인 본인 -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통장사본 -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 약국영수증 ○ 신청인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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