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안성시 노인돌봄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문의 | 노인돌봄과/031-678-3008 |
| 나이 | 만 60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
| 해당 상황 | 질병·질환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최초 방문 신청(보건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
구비 서류
※ 신분증 지참(공통) ○ 신청인 본인 -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통장사본 -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 약국영수증 ○ 신청인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