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신청불요 |
| 접수 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문의 | 복지정책과/031-678-2171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취약계층 명절위문금)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근거 법령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