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홍보효과 등의 혜택 제공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문의 | 일자리경제과/031-678-2435 |
| 나이 | 만 14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소비자 : 지역화폐 구입시 6%~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온라인 신청 또는 안성시 소재의 농협중앙회(안성시지부, 안성공도출장소)
근거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