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응급지원
취약계층에 생계비, 의료비 등 맞춤형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신청불요 |
| 접수 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문의 | 복지정책과/031-678-2171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람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ㆍ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ㆍ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곤란함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단기적으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의료비(보철비), 장제비, 월세보증금, 집수리비, 검정고시 학습비, 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근거 법령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