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이천시 복지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이천시 |
| 문의 | 복지정책과/031-645-3503 |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2.0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6.25참전, 참전유공,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 20만원/1회 - 보훈명예수당 13만원/월 - 참전명예수당 25만원/월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0만원/월 - 명절위문금 7만원(설, 추석) ○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당 - 독립유공자 수당 20만원/월 -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 15만원/월 - 독립유공자 사망 위로금 30만원/1회 - 독립유공자 및 유족 건강증진수당 20만원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 보훈명예(참전명예) 수당 -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참전유공자 확인서(국가보훈부 발행) 1부. -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사망위로금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근거 법령
-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