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현금

장수노인장려금 지원

고령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기도 파주시
문의노인장애인과/031-940-4403
나이만 95세 이상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926.12.31. 이전 출생자 ○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신청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1926.12.31.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장수노인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대리인 관련서류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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