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 100천원 지원(연 2회)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신청 불필요 |
| 접수 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문의 | 복지정책과/031-5189-3855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저소득층의 명절 가계 부담 완화를 통해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등 제외)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지역화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별도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근거 법령
-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