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현물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파주시 운정보건소
지원 형태현물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기도 파주시
문의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731||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0-7341
나이만 18~44세
성별여성
해당 상황임산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파주시 주소지를 둔 예비신혼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신분증(필수)+예식장 예약증 또는 청첩장(혼인신고 전인 경우)+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등본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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