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축하선물, 초기 정착물품, 교육비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파주시 자치협력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초기정착지원, 교육비 지원, 국가건강검진 추가 검진비 지원(상시신청)/ 청소년학습비 지원(연초 대상자 모집공고 참조) |
| 접수 기관 | 경기도 파주시 |
| 문의 | 파주시 자치협력과/031-940-2972 |
| 가구 | 북한이탈주민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하나원 수료 후 파주시 관내로 주민등록한 북한이탈주민(초기정착의 경우) ○ 파주시 관내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우선)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 신규전입자 축하선물 - 하나원 수료 후 초기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역화폐인 파주페이 충전(50만원) ○ 전입자 초기 정착 물품 - 하나원 수료 후 초기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세대에게 가구 구입비 지원(최대 50만원) ○ 북한이탈주민 초기적응 및 자립기반 지원 - 컴퓨터, 외국어, 운전면허 등 취업을 위한 강의 수강료 지원(1인 최대 50만원*10명) ○ 청소년 학습비 지원(총8명)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중고등학교 자녀들의 정규 과정 적응 도모(1인 월25만원 상한*8개월 지원) - 연초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참조 ○ 북한이탈주민 국가건강검진 추가 검진비 지원(총15명) - 북한이탈주민 당해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추가 검진비 지원(1인 50만원 한도) - 연초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참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대상자 선정 후 개별 안내
근거 법령
-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