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처인구)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 접수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문의 |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
| 가구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조손가정, 해당 없음(일반), 무주택세대, 신규 전입, 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구비 서류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본인'여성' 명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근거 법령
-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